weddingCORE
업체 로그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결혼중개업법, 조문마다 무엇을 요구하나

조문이 40개지만 처분은 몇 개 조항에 몰립니다. 신상정보를 제때 안 준 것, 거짓·과장 광고, 미성년자 소개. 어느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 줄씩 적고, 실제 사례와 우리 화면으로 이어 두었습니다.

제1조

목적

결혼중개업을 지도·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제2조

정의

결혼중개·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등 용어를 정한다.

제2조의2

실태조사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가 정책과 지도점검의 근거가 된다.

제4조의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등록·신고한 업체 정보가 공시된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의3

지도점검

자주 문제됨

관청이 업체를 지도·점검한다. 매년 지자체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제5조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영업을 쉬거나 접거나 다시 열 때 신고한다.

제7조

겸업금지

함께 할 수 없는 영업이 정해져 있다.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신고필증·등록증 등을 영업소에 게시한다.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

자기 명의로 남이 영업하게 하면 안 된다.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정해진 사항을 담아야 한다. 환불조건도 여기 들어간다.

제10조의3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번역을 제공한다.

제10조의4

기록보존

계약과 신상정보 관련 기록을 정해진 기간 보존한다.

제10조의5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나 상대방을 모집·알선하면 안 된다.

제11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홍보영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2조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자주 문제됨

거짓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

벌칙이 있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3년 행정처분에서 비중이 크다.

원문과 해설 보기 →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자주 문제됨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뤄졌고 형사 처벌이 함께 이뤄진 사건도 있다.

원문과 해설 보기 →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4조

장부 등의 비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둔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관청이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폐쇄조치 등

무신고·무등록 영업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정한다.

제20조

청문

등록취소 등을 하기 전에 청문을 거친다. 의견을 낼 기회다.

제22조

수수료

신고·등록에 드는 수수료를 정한다.

제24조

교육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정한다.

제24조의2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이용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자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배상 능력을 갖춘다.

제26조

벌칙

자주 문제됨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한다.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미제공·거짓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원문과 해설 보기 →
제27조

양벌규정

자주 문제됨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직원이 한 일이라도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원문과 해설 보기 →
제28조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법은 뼈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 있습니다. 신상정보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광고 문구가 걸리는지, 처분이 어떻게 가중·감경되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조문의 요지를 실무 기준으로 옮긴 것이며 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언과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