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행정처분의 승계 등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분의 효과가 따라갑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승계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한 자(제1항).
-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열면 이전 처분이 따라옵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진행 중이던 처분 절차도 이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2항).
- 종전 사업자의 처분명령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제3항). 사업을 인수할 때 실사와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