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대법원2017-04-26·법원 판례
어떤 상황인가
계약서는 현지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작성하고 우리는 소개만 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결혼중개업법 의무를 지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실질을 봅니다. 의무를 피하려고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경우라면 국내 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의무나 금지사항을 피하려고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상으로는 국내 이용자와 외국 현지 업체 사이에 체결되고 국내 중개업자는 알선·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것이라면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계약 명의를 현지로 돌리는 것만으로 신상정보 제공 의무나 금지행위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실제로 누가 상담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 흐름과 상담 기록이 명의와 어긋나면 실질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 함께 다뤄지는 금지행위는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으로 2명 이상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인용 · 처분 취소2017-04-26
대법원 2017도2248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기각 · 처분 유지2017-01-18
수원지방법원 2016노3931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제공)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17도22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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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