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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대법원2017-04-26·법원 판례

어떤 상황인가

계약서는 현지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작성하고 우리는 소개만 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결혼중개업법 의무를 지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실질을 봅니다. 의무를 피하려고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경우라면 국내 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의무나 금지사항을 피하려고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상으로는 국내 이용자와 외국 현지 업체 사이에 체결되고 국내 중개업자는 알선·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것이라면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계약 명의를 현지로 돌리는 것만으로 신상정보 제공 의무나 금지행위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실제로 누가 상담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 흐름과 상담 기록이 명의와 어긋나면 실질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 함께 다뤄지는 금지행위는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으로 2명 이상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인용 · 처분 취소2017-04-26

대법원 2017도2248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기각 · 처분 유지2017-01-18

수원지방법원 2016노3931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

어느 조문이 걸리나

자료 출처. 대법원 2017도22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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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