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대법원2017-04-26·법원 판례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현지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작성하고 우리는 소개만 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결혼중개업법 의무를 지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실질을 봅니다. 의무를 피하려고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경우라면 국내 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상으로는 국내 이용자와 외국 현지 업체 사이에 체결되고 국내 중개업자는 알선·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것이라면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계약 명의를 현지로 돌리는 것만으로 신상정보 제공 의무나 금지행위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실제로 누가 상담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 흐름과 상담 기록이 명의와 어긋나면 실질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 함께 다뤄지는 금지행위는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으로 2명 이상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입니다.
근거가 된 사건
인용 · 처분 취소2017-04-26
대법원 2017도2248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기각 · 처분 유지2017-01-18
수원지방법원 2016노3931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제공)
- 같은 법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자료 출처. 대법원 2017도22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