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조문 원문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결격사유가 되는 "외국 현지 법령 위반"이 어디까지인지 정합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국내 법령만 보면 안 됩니다. 현지에서 받은 처분이 국내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 현지 파트너를 통해 영업하는 구조라면 그쪽 처분 이력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