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영업정지 등
조문 원문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영업정지 시작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제20조). 의견을 낼 기회이므로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과거 처분 이력을 스스로 관리해야 다음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