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조문 원문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광고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3항).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4항).
-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조문이 금지합니다(제2항). 광고가 아닌 상담 과정도 포함됩니다.
- 온라인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문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든 검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