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 되는 중개 행위로 처분받은 사례
부산광역시·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3~2019·행정심판 재결례
이런 상황입니다
맞선 자리에서 여러 명을 보여주거나 어린 상대를 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금지된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함께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사건에서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있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벌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영업정지 3개월이 유지됐습니다.
-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을 소개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별도의 절차 문제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나이 확인은 현지 파트너의 말만 믿지 말고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나왔다는 사실이 행정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가 된 사건
기각 · 처분 유지2013-04-23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세 미만 상대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3개월 유지. 벌금 50만원 처분도 있었음.
인용 · 처분 취소2019-04-29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3개월. 절차 하자로 취소.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같은 법 제18조
자료 출처.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결례 검색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