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 원문
어떤 위반에 어떤 처분을 하는지 정한 표입니다. 아래는 일반기준이고,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 ' 1. 일반기준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 ' ' 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 ' ' 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 '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 ' 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 '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 ' '
쉽게 말하면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가중과 감경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되, 영업정지가 둘 이상이면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합니다.
-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준일은 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입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등록취소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
- 감경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정을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시정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 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