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조문 원문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소와 교육 이수도 요건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등록은 사무소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무소를 늘리면 요건도 사무소마다 따집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