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dingCORE
업체 로그인
조문 지도
시행령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조문 원문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소와 교육 이수도 요건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등록은 사무소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무소를 늘리면 요건도 사무소마다 따집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업체 정보 · 사무소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