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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대법원2026-04-16·법원 판례

이런 상황입니다

광고 문구는 직원이 만들어 올렸습니다. 등록은 법인 명의인데,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직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를 받아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여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다만 결혼중개업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행위자 처벌규정이면서, 동시에 이익이 돌아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근거로 자기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법인과 행위자를 공범 관계로 볼 수 없고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그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 피고인이 무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누가 등록 명의자인지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광고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광고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반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개인에게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성혼율이나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는 문구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근거가 된 사건

기각 · 처분 유지2026-04-16

대법원 2025도12357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업주를 뜻하고, 양벌규정으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

인용 · 처분 취소2025-07-10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 피고인에게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파기, 해당 피고인 무죄.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벌칙)
  • 같은 법 제27조(양벌규정)

자료 출처. 대법원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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