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어떤 상황인가
광고 문구는 직원이 만들어 올렸습니다. 등록은 법인 명의인데,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직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은 등록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직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법인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를 받아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여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를 받아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여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다만 결혼중개업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행위자 처벌규정이면서, 동시에 이익이 돌아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근거로 자기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법인과 행위자를 공범 관계로 볼 수 없고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그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 피고인이 무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누가 등록 명의자인지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광고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광고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반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개인에게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성혼율이나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는 문구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대법원 2025도12357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업주를 뜻하고, 양벌규정으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 피고인에게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파기, 해당 피고인 무죄.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벌칙)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 같은 법 제27조(양벌규정)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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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