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2014·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취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확정 후 시일이 지났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약 1년 10개월 뒤에 처분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행정 문제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 확정은 별도로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 결격사유는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등록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다릅니다. 국내 쪽은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2014-02-24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출입국관리법 위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 지연 주장 배척.
기각 · 처분 유지2014-05-14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 유지.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혼중개업법 제6조(결격사유)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같은 법 제18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자료 출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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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