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2014·행정심판 재결례
이런 상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취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확정 후 시일이 지났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약 1년 10개월 뒤에 처분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행정 문제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 확정은 별도로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 결격사유는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등록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다릅니다. 국내 쪽은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된 사건
기각 · 처분 유지2014-02-24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출입국관리법 위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 지연 주장 배척.
기각 · 처분 유지2014-05-14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 유지.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6조(결격사유)
- 같은 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자료 출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결례 검색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