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경기도·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2~2019·행정심판 재결례
이런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어떤 경우였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두 건이 취소됐습니다. 둘 다 위반 사실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하자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한 건은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다투어졌고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 다른 한 건은 사업자가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등록번호로 새로 등록해 대표자까지 바뀐 상태였는데, 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옛 등록번호를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편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영업정지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등록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 기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을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다만 이런 결과가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근거가 된 사건
인용 · 처분 취소2019-04-29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서 수령일에 이미 정지기간이 시작돼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다투어져 취소.
인용 · 처분 취소2012-04-23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폐업신고 후 새 등록번호로 이전하고 대표자도 바뀌었는데 관청이 옛 등록번호에 처분. 처분 대상 착오로 취소.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8조(등록취소 등)
- 행정절차법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결례 검색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