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대법원2019-07-25·법원 판례
어떤 상황인가
신상정보를 만남 이후에 제공했습니다. 영업정지는 그렇다 치고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가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상정보는 만남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반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현행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현행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 시행령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양쪽이 모두 만남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만남 이전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언제까지"가 핵심입니다.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번역본 제공과 양쪽의 서면 동의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의 인증과 번역은 각각 다른 요건입니다. 하나만 갖춘 상태로 만남을 주선하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2019-07-25
대법원 2018도7989
신상정보 제공 의무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제공)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6조 제2항(벌칙)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자료 출처. 대법원 2018도798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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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