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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대법원2019-07-25·법원 판례

이런 상황입니다

신상정보를 만남 이후에 제공했습니다. 영업정지는 그렇다 치고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가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양쪽이 모두 만남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만남 이전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언제까지"가 핵심입니다.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번역본 제공과 양쪽의 서면 동의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의 인증과 번역은 각각 다른 요건입니다. 하나만 갖춘 상태로 만남을 주선하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된 사건

기각 · 처분 유지2019-07-25

대법원 2018도7989

신상정보 제공 의무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제공)
  • 같은 법 제26조 제2항(벌칙)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자료 출처. 대법원 2018도798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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