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에 사무소를 두 개 낼 수 있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2015-08-05·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는데 같은 구 안에 사무소를 하나 더 내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에는 같은 시·군·구 안의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 관행으로 한 곳만 허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이 해석 전에는 한 시·군·구에 하나만 허용하는 운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해석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자본금 요건이 사무소마다 붙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