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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같은 구에 사무소를 두 개 낼 수 있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2015-08-05·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는데 같은 구 안에 사무소를 하나 더 내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에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사무소마다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같은 시·군·구 안의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 관행으로 한 곳만 허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에는 같은 시·군·구 안의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 관행으로 한 곳만 허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이 해석 전에는 한 시·군·구에 하나만 허용하는 운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해석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자본금 요건이 사무소마다 붙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혼중개업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한다.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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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