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공
조문 원문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혼인경력
-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 3. 직업
-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외국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공관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합니다.
- 건강상태 서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여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기관이면 해당 과 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 대법원은 이 의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2018도7989).
- 서류를 건넨 사실뿐 아니라 언제 건넸고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했는지를 남겨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어기면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4호).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