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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여성가족부2019-12-27·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신상정보 서면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때 "외국에서 인증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은 우리나라 밖을 말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국적 나라 밖을 말하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법령에서 "외국"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용자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법에 그렇게 적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현지에서 받은 공증이라면 그 나라가 상대방의 국적 국가인지와 무관하게 이 단서가 적용됩니다.
  • 공증 서류를 국내에서 쓰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과 인증 확인은 다른 절차입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신상정보의 제공)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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