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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여성가족부2019-12-27·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신상정보 서면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때 "외국에서 인증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은 우리나라 밖을 말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국적 나라 밖을 말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단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법령에서 "외국"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자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법에 그렇게 적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법령에서 "외국"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용자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법에 그렇게 적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현지에서 받은 공증이라면 그 나라가 상대방의 국적 국가인지와 무관하게 이 단서가 적용됩니다.
  • 공증 서류를 국내에서 쓰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과 인증 확인은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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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