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결격사유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쉽게 말하면
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임원 중 한 사람만 해당해도 그 법인 전체가 결격입니다(제7호).
-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형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5호). 현지 파트너를 통한 영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 등록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당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결격입니다(제6호).
-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