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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제26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벌칙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폐쇄조치에도 영업 계속(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미제공·누락·거짓 제공, 명의 대여, 거짓·과장 광고, 미신고 광고, 미성년자 소개 등 금지행위, 개인정보 유출(제2항).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기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제6조)가 되어 등록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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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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