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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제12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조문 원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쉽게 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나이는 현지 파트너의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같은 시간"과 "같은 날 같은 장소"는 다른 호입니다. 일정을 나눠 잡아도 같은 날 같은 장소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맞선 일정·장소·참석자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9호).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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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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