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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제12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조문 원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는 무엇을 요구하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9호).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 나이는 현지 파트너의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같은 시간"과 "같은 날 같은 장소"는 다른 호입니다. 일정을 나눠 잡아도 같은 날 같은 장소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맞선 일정·장소·참석자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9호).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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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