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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시행규칙 별표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조문 원문

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한 표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 ' '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 ' ' 고 ' '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 '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 ' '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 ' ' 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 ' 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 ' ' 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 '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 '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 ' ' 고 ' '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 '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 '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 ' 표시ㆍ광고 ' '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 ' ' 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 ' ' 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 ' ' 시ㆍ광고 ' '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 ' ' 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 '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

시행규칙 별표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는 무엇을 요구하나

무엇이 거짓·과장 광고인지 예시로 정해 둔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을 쓰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을 쓰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 신고·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거짓 광고입니다.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었다면 광고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 차별·편견 쪽 기준이 넓습니다. 출신 국가·인종·나이·학력·혼인 관련 사실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표현, 용모를 조롱하는 표현, 다른 민족·문화를 모독하는 표현이 모두 포함됩니다.
  • 광고 문구를 만들 때 이 목록을 옆에 두고 검수하고, 검수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벌규정에는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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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