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바뀌면 위반 횟수도 초기화되나
상주시2012-02-03·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후 법이 바뀌어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관청에서 처분할 때 1차 위반으로 보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차 위반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가중 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어느 관청이 처분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 관할이 옮겨졌다고 횟수가 초기화된다면 개정을 계기로 제재를 피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처분 이력은 관청이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과거 처분 기록을 업체 스스로 관리해 두어야 다음 처분 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복 위반은 폐업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8조(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원문 안건명.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