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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관청이 바뀌면 위반 횟수도 초기화되나

상주시2012-02-03·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후 법이 바뀌어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관청에서 처분할 때 1차 위반으로 보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차 위반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가중 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어느 관청이 처분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 관할이 옮겨졌다고 횟수가 초기화된다면 개정을 계기로 제재를 피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처분 이력은 관청이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과거 처분 기록을 업체 스스로 관리해 두어야 다음 처분 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복 위반은 폐업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8조(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원문 안건명.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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