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관청이 바뀌었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
상주시2012-01-05·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예전에 시·도지사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 등록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칙에 아무 말이 없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개정되며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가 없어도 기존 등록은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개정의 취지가 관할을 옮기는 것이지 기존 등록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개정의 취지가 관할을 옮기는 것이지 기존 등록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면, 법을 지켜 등록한 사업자가 개정만으로 무등록 상태가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2010년 11월 18일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오래 운영한 업체라면 등록증에 적힌 관청과 현재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유효하나 변경 신고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혼중개업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해야 한다. 신고보다 요건이 무겁다.
- 2010. 5. 17. 법률 제10301호 부칙
원문 안건명.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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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