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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2016~2020·행정심판 재결례

이런 상황입니다

맞선 전에 신상정보 서면을 못 줬습니다. 통역이 내용을 다 설명했고 나중에 번역·공증해서 줬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툰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45일에서 3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한 사건에서는 서류를 번역·공증 없이 원본으로 주고 통역이 상세히 설명했으며, 상대방이 직원의 친척이라 신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번역·공증해 제공했고 혼인신고와 사증 발급도 문제없이 이뤄졌다는 사정까지 주장됐으나 영업정지 45일이 유지됐습니다.
  • 다른 사건에서는 현지에서 양쪽 신상정보를 제공하려 애썼고, 속성 결혼을 막으려는 법 취지에 맞게 장기간 만남을 주선했으며,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사정이 주장됐으나 영업정지 3개월이 유지됐습니다.
  • 서류에 영사 확인이 빠진 것만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이 규정은 맞선 전에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뒤늦게 갖춰 준 사정은 다툰 사건들에서 처분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이 빠진 것도 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서류를 건넨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처분 수위는 영업정지 45일에서 3개월 사이였습니다. 중개업에서 3개월은 사실상 영업 중단에 가깝습니다.

근거가 된 사건

기각 · 처분 유지2019-03-25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중개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유지.

기각 · 처분 유지2018-12-17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번역·공증 없이 원본만 제공하고 통역이 설명. 영업정지 45일 유지.

기각 · 처분 유지2016-10-26

결혼중개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상정보 서류에 영사 확인 누락. 영업정지 3개월 유지.

기각 · 처분 유지2020년 처분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맞선 전 신상정보 미제공. 반성과 생계곤란 주장에도 영업정지 3개월 유지.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신상정보의 제공)
  • 같은 법 제18조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결례 검색

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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