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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

전주시2011-08-19·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를 어겼지만 관청의 행정지도를 받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이 조항의 처분은 관청이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미 시정됐다는 점, 위반 내용,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함께 따져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지적을 받으면 시정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다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청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정했다고 반드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8조

원문 안건명.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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