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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제14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조문 원문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그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넷입니다 —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개인정보 보호(제2항).
  • 결격사유(제6조)나 겸업금지(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제휴할 수 없습니다(제3항).
  •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제휴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지 규제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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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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