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
여성가족부2014-02-27·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바로 취소되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정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은 그 기준에서 영업정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6조(결격사유)
-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