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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

여성가족부2014-02-27·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바로 취소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정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은 그 기준에서 영업정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정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은 그 기준에서 영업정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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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