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자본금
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자본금는 무엇을 요구하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중개사무소별로"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각각 1억원씩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제2항). 등록할 때만 맞춰 두고 뺐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 "중개사무소별로"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각각 1억원씩입니다.
-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제2항). 등록할 때만 맞춰 두고 뺐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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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