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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제27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양벌규정

조문 원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단서).
  • 즉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광고 문구 검수나 신상정보 제공 확인이 그런 기록입니다.
  •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등록한 사업주로 보면서도,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12357).
  • 법인과 행위자는 공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사례 보기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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