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공
조문 원문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법 제10조의2가 말하는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대법원이 "만남 이전" 의무의 근거로 든 조항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받아야 할 서류는 다섯입니다 — 혼인경력(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건강진단서), 직업(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영농사실확인서 등), 범죄경력(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상대국 법령이 정한 서류.
- 범죄경력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관련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됩니다.
- 공증인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쪽에게서 사실 확인과 제공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제2항).
- 확인서와 서류를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뒤, 양쪽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줍니다.
- 이용자가 서류 제출이나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낸 것이 확인되면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제4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어기면
법 제10조의2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