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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도
시행령 제3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신상정보 제공

조문 원문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법 제10조의2가 말하는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대법원이 "만남 이전" 의무의 근거로 든 조항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받아야 할 서류는 다섯입니다 — 혼인경력(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건강진단서), 직업(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영농사실확인서 등), 범죄경력(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상대국 법령이 정한 서류.
  • 범죄경력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관련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됩니다.
  • 공증인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쪽에게서 사실 확인과 제공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제2항).
  • 확인서와 서류를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뒤, 양쪽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줍니다.
  • 이용자가 서류 제출이나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낸 것이 확인되면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제4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어기면

법 제10조의2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상정보 · 제공 기록관련 사례 보기관련 사례 보기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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