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여성가족부2011-06-02·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현지 모집을 맡기려고 외국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는데, 그 나라가 결혼중개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만 제대로 쓰면 되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계약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 서면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해당 국가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는 업체와의 제휴를 인정하면, 국내법이 외국의 금지 규정 위반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현지 파트너를 정할 때 계약서 형식보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별 규제는 바뀝니다.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제1항(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