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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여성가족부2011-06-02·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현지 모집을 맡기려고 외국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는데, 그 나라가 결혼중개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만 제대로 쓰면 되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계약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 서면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해당 국가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는 업체와의 제휴를 인정하면, 국내법이 외국의 금지 규정 위반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현지 파트너를 정할 때 계약서 형식보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별 규제는 바뀝니다.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제1항(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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