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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

여성가족부2012-10-04·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두 곳 이상 두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 합니다. 자본금 1억원은 법인이 한 번만 갖추면 되나요, 사무소마다 갖춰야 하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무소마다 1억원씩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2억원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사무소 단위로 다룹니다. 등록 요건도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자본금 요건은 이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사무소가 늘면 그만큼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법인 전체에 한 번만 요구하면 사무소가 많아질수록 사무소당 담보 능력이 얇아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 기존 사무소의 자본금을 새 사무소 등록에 그대로 쓰는 것은 이 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같은 법 제24조의3(자본금)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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