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늦게 준 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는지, 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는지. 중개업체가 실제로 부딪히는 질문에 법제처와 행정심판이 어떻게 답했는지 모았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고, 틀리면 등록과 영업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결혼중개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다툰 사건들에서 업체의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 절차나 처분 대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소개와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는 금지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제3자가 다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자본금 1억원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마다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법인이 여러 사무소를 두고 한 곳에서 위반이 생겨도, 그 사무소만 골라 영업정지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업무제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위반이 있었더라도 행정지도로 이미 시정됐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단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법이 개정되며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가 없어도 기존 등록은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등록 관청이 바뀌어도 이전 관청이 한 처분은 횟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위반은 2차가 됩니다.
법령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한 답변이고, 재결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날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