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9-04-01·행정심판 재결례
이런 상황입니다
경쟁 업체가 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런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처분을 요구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다른 업체의 위반이 확인된다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로가 맞습니다.
- 반대로 우리 업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가 된 사건
각하2019-04-01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과태료·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하라는 청구. 각하.
관련 조문
- 행정심판법
-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결례 검색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