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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

여성가족부2012-10-17·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두 곳을 운영하는데 한 곳에서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를 어겼습니다.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를 받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은 등록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영업정지는 등록을 받은 자, 즉 법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에 사무소별로 나누어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 처분 대상을 사무소로 쪼갤 수 있게 하면, 위반이 반복돼도 다른 사무소로 영업을 이어가 제재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사무소를 여러 곳 두는 것은 한 곳의 위반이 전체 영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소가 많을수록 내부 점검이 더 중요해집니다.
  • 신상정보 서면 제공은 위반이 잦은 항목입니다. 사무소별 담당자가 같은 절차를 쓰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등록취소·영업정지)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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