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
여성가족부2012-10-17·법제처 법령해석
이런 상황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두 곳을 운영하는데 한 곳에서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를 어겼습니다.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를 받나요?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은 등록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영업정지는 등록을 받은 자, 즉 법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에 사무소별로 나누어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 처분 대상을 사무소로 쪼갤 수 있게 하면, 위반이 반복돼도 다른 사무소로 영업을 이어가 제재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사무소를 여러 곳 두는 것은 한 곳의 위반이 전체 영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소가 많을수록 내부 점검이 더 중요해집니다.
- 신상정보 서면 제공은 위반이 잦은 항목입니다. 사무소별 담당자가 같은 절차를 쓰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등록취소·영업정지)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