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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eddingCORE 결혼중개업법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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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제결혼중개업체가 실제로 부딪히는 법령 질문을 조문과 해석으로 정리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lastBuild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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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6조 결격사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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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6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결격사유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 결격사유는 무엇을 요구하나 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임원 중 한 사람만 해당해도 그 법인 전체가 결격입니다(제7호).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형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5호). 현지 파트너를 통한 영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임원 중 한 사람만 해당해도 그 법인 전체가 결격입니다(제7호).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형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5호). 현지 파트너를 통한 영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등록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당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결격입니다(제6호).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 정보 · 결격사유 점검 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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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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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10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신상정보 제공 조문 원문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는 무엇을 요구하나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4호).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외국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공관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합니다. 건강상태 서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여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기관이면 해당 과 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2018도7989). 서류를 건넨 사실뿐 아니라 언제 건넸고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했는지를 남겨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4호).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 제공 기록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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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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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12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조문 원문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는 무엇을 요구하나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3항).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광고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3항).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4항).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조문이 금지합니다(제2항). 광고가 아닌 상담 과정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문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든 검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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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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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12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조문 원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는 무엇을 요구하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9호).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나이는 현지 파트너의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날 같은 장소"는 다른 호입니다. 일정을 나눠 잡아도 같은 날 같은 장소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맞선 일정·장소·참석자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9호).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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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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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그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14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조문 원문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제1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는 무엇을 요구하나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그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넷입니다 —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개인정보 보호(제2항). 결격사유(제6조)나 겸업금지(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제휴할 수 없습니다(제3항).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넷입니다 —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개인정보 보호(제2항). 결격사유(제6조)나 겸업금지(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제휴할 수 없습니다(제3항).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제휴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지 규제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 정보 · 현지 파트너 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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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8조 영업정지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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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영업정지 등 조문 원문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영업정지 등는 무엇을 요구하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영업정지 시작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제20조). 의견을 낼 기회이므로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영업정지 시작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제20조). 의견을 낼 기회이므로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과거 처분 이력을 스스로 관리해야 다음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업체 정보 · 처분 이력 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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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제21조 행정처분의 승계 등</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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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사업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분의 효과가 따라갑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21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행정처분의 승계 등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행정처분의 승계 등는 무엇을 요구하나 사업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분의 효과가 따라갑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승계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한 자(제1항).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열면 이전 처분이 따라옵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승계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한 자(제1항).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열면 이전 처분이 따라옵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행 중이던 처분 절차도 이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2항). 종전 사업자의 처분명령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제3항). 사업을 인수할 때 실사와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업체 정보 · 처분 이력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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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4조의3 자본금</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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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24조의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자본금 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자본금는 무엇을 요구하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중개사무소별로"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각각 1억원씩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제2항). 등록할 때만 맞춰 두고 뺐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중개사무소별로"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각각 1억원씩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제2항). 등록할 때만 맞춰 두고 뺐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업체 정보 · 사무소 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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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제26조 벌칙</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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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26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벌칙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6조 벌칙는 무엇을 요구하나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제6조)가 되어 등록에도 영향을 줍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폐쇄조치에도 영업 계속(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미제공·누락·거짓 제공, 명의 대여, 거짓·과장 광고, 미신고 광고, 미성년자 소개 등 금지행위, 개인정보 유출(제2항).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폐쇄조치에도 영업 계속(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미제공·누락·거짓 제공, 명의 대여, 거짓·과장 광고, 미신고 광고, 미성년자 소개 등 금지행위, 개인정보 유출(제2항).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제6조)가 되어 등록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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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제27조 양벌규정</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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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제27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양벌규정 조문 원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양벌규정는 무엇을 요구하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단서). 즉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광고 문구 검수나 신상정보 제공 확인이 그런 기록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단서). 즉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광고 문구 검수나 신상정보 제공 확인이 그런 기록입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등록한 사업주로 보면서도,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12357). 법인과 행위자는 공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으로 처벌됩니다.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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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시행령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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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소와 교육 이수도 요건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시행령 제2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조문 원문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는 무엇을 요구하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소와 교육 이수도 요건입니다. 등록은 사무소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무소를 늘리면 요건도 사무소마다 따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등록은 사무소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무소를 늘리면 요건도 사무소마다 따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업체 정보 · 사무소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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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행령 제3조의2 신상정보 제공</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3-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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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 제10조의2가 말하는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대법원이 &amp;quot;만남 이전&amp;quot; 의무의 근거로 든 조항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시행령 제3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신상정보 제공 조문 원문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 신상정보 제공는 무엇을 요구하나 법 제10조의2가 말하는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대법원이 "만남 이전" 의무의 근거로 든 조항입니다. 법 제10조의2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받아야 할 서류는 다섯입니다 — 혼인경력(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건강진단서), 직업(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영농사실확인서 등), 범죄경력(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상대국 법령이 정한 서류.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받아야 할 서류는 다섯입니다 — 혼인경력(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건강진단서), 직업(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영농사실확인서 등), 범죄경력(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상대국 법령이 정한 서류. 범죄경력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관련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됩니다. 공증인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쪽에게서 사실 확인과 제공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제2항). 확인서와 서류를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뒤, 양쪽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줍니다. 이용자가 서류 제출이나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낸 것이 확인되면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제4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 제10조의2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상정보 · 제공 기록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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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시행령 제4조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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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결격사유가 되는 &amp;quot;외국 현지 법령 위반&amp;quot;이 어디까지인지 정합니다. 현지에서 어떤 법을 어긴 경우가 등록을 막는지, 그 범위를 시행령이 좁혀 놓은 조항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시행령 제4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조문 원문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는 무엇을 요구하나 결격사유가 되는 "외국 현지 법령 위반"이 어디까지인지 정합니다. 현지에서 어떤 법을 어긴 경우가 등록을 막는지, 그 범위를 시행령이 좁혀 놓은 조항입니다. 국내 법령만 보면 안 됩니다. 현지에서 받은 처분이 국내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현지 파트너를 통해 영업하는 구조라면 그쪽 처분 이력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국내 법령만 보면 안 됩니다. 현지에서 받은 처분이 국내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현지 파트너를 통해 영업하는 구조라면 그쪽 처분 이력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 정보 · 현지 파트너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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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시행규칙 별표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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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무엇이 거짓·과장 광고인지 예시로 정해 둔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시행규칙 별표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조문 원문 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한 표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 ' '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 ' ' 고 ' '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 '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 ' '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 ' ' 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 ' 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 ' ' 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 '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 '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 ' ' 고 ' '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 '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 '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 ' 표시ㆍ광고 ' '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 ' ' 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 ' ' 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 ' ' 시ㆍ광고 ' '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 ' ' 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 '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 시행규칙 별표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는 무엇을 요구하나 무엇이 거짓·과장 광고인지 예시로 정해 둔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을 쓰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을 쓰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신고·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거짓 광고입니다.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었다면 광고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차별·편견 쪽 기준이 넓습니다. 출신 국가·인종·나이·학력·혼인 관련 사실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표현, 용모를 조롱하는 표현, 다른 민족·문화를 모독하는 표현이 모두 포함됩니다. 광고 문구를 만들 때 이 목록을 옆에 두고 검수하고, 검수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벌규정에는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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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title>
      <link>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2</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2</guid>
      <description>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가중과 감경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문 지도 시행규칙 별표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 원문 어떤 위반에 어떤 처분을 하는지 정한 표입니다. 아래는 일반기준이고,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 ' 1. 일반기준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 ' ' 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 ' ' 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 '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 ' 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 '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 ' '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는 무엇을 요구하나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가중과 감경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되, 영업정지가 둘 이상이면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합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준일은 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챙기나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되, 영업정지가 둘 이상이면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합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준일은 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입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등록취소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감경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정을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시정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 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체 정보 · 처분 이력 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조문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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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capital-per-offi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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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자본금 1억원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마다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 여성가족부 2012-10-04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두 곳 이상 두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 합니다. 자본금 1억원은 법인이 한 번만 갖추면 되나요, 사무소마다 갖춰야 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사무소마다 1억원씩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2억원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자본금 1억원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마다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사무소 단위로 다룹니다. 등록 요건도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이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사무소가 늘면 그만큼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법인 전체에 한 번만 요구하면 사무소가 많아질수록 사무소당 담보 능력이 얇아집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사무소 단위로 다룹니다. 등록 요건도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이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사무소가 늘면 그만큼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법인 전체에 한 번만 요구하면 사무소가 많아질수록 사무소당 담보 능력이 얇아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사무소의 자본금을 새 사무소 등록에 그대로 쓰는 것은 이 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해야 한다. 신고보다 요건이 무겁다. 같은 법 제24조의3(자본금)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item>
    <item>
      <title>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branch-office-suspens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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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인이 여러 사무소를 두고 한 곳에서 위반이 생겨도, 그 사무소만 골라 영업정지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 여성가족부 2012-10-17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법인이 중개사무소 두 곳을 운영하는데 한 곳에서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를 어겼습니다.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를 받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은 등록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법인이 여러 사무소를 두고 한 곳에서 위반이 생겨도, 그 사무소만 골라 영업정지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영업정지는 등록을 받은 자, 즉 법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에 사무소별로 나누어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영업정지는 등록을 받은 자, 즉 법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에 사무소별로 나누어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분 대상을 사무소로 쪼갤 수 있게 하면, 위반이 반복돼도 다른 사무소로 영업을 이어가 제재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사무소를 여러 곳 두는 것은 한 곳의 위반이 전체 영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소가 많을수록 내부 점검이 더 중요해집니다. 신상정보 서면 제공은 위반이 잦은 항목입니다. 사무소별 담당자가 같은 절차를 쓰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등록취소·영업정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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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foreign-partner-banned-countr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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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업무제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여성가족부 2011-06-02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현지 모집을 맡기려고 외국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는데, 그 나라가 결혼중개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만 제대로 쓰면 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계약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업무제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은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 서면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은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 서면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는 업체와의 제휴를 인정하면, 국내법이 외국의 금지 규정 위반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현지 파트너를 정할 때 계약서 형식보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 규제는 바뀝니다.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제1항(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그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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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disqualification-suspens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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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 여성가족부 2014-02-27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바로 취소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정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은 그 기준에서 영업정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정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은 그 기준에서 영업정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6조(결격사유) 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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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administrative-guidance-remed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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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위반이 있었더라도 행정지도로 이미 시정됐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 전주시 2011-08-19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결혼중개업법 제12조를 어겼지만 관청의 행정지도를 받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반이 있었더라도 행정지도로 이미 시정됐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조항의 처분은 관청이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정됐다는 점, 위반 내용,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함께 따져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이 조항의 처분은 관청이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정됐다는 점, 위반 내용,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함께 따져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지적을 받으면 시정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청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정했다고 반드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18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원문 안건명.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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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같은 구에 사무소를 두 개 낼 수 있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multiple-branches-same-distric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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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내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에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사무소마다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같은 구에 사무소를 두 개 낼 수 있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2015-08-05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는데 같은 구 안에 사무소를 하나 더 내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에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사무소마다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같은 시·군·구 안의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 관행으로 한 곳만 허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에는 같은 시·군·구 안의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 관행으로 한 곳만 허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 해석 전에는 한 시·군·구에 하나만 허용하는 운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해석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자본금 요건이 사무소마다 붙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한다.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item>
    <item>
      <title>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notarization-abroa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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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단서의 &amp;quot;외국&amp;quot;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여성가족부 2019-12-27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신상정보 서면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때 "외국에서 인증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은 우리나라 밖을 말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국적 나라 밖을 말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단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법령에서 "외국"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자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법에 그렇게 적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법령에서 "외국"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자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법에 그렇게 적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현지에서 받은 공증이라면 그 나라가 상대방의 국적 국가인지와 무관하게 이 단서가 적용됩니다. 공증 서류를 국내에서 쓰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과 인증 확인은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신상정보의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문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item>
    <item>
      <title>등록 관청이 바뀌었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registration-transf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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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이 개정되며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가 없어도 기존 등록은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등록 관청이 바뀌었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 상주시 2012-01-05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예전에 시·도지사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 등록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칙에 아무 말이 없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개정되며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가 없어도 기존 등록은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개정의 취지가 관할을 옮기는 것이지 기존 등록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개정의 취지가 관할을 옮기는 것이지 기존 등록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면, 법을 지켜 등록한 사업자가 개정만으로 무등록 상태가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2010년 11월 18일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 운영한 업체라면 등록증에 적힌 관청과 현재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유효하나 변경 신고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해야 한다. 신고보다 요건이 무겁다. 2010. 5. 17. 법률 제10301호 부칙 원문 안건명.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item>
    <item>
      <title>관청이 바뀌면 위반 횟수도 초기화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penalty-count-carryov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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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등록 관청이 바뀌어도 이전 관청이 한 처분은 횟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위반은 2차가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관청이 바뀌면 위반 횟수도 초기화되나 상주시 2012-02-03 · 법제처 법령해석 어떤 상황인가 예전에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후 법이 바뀌어 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관청에서 처분할 때 1차 위반으로 보나요? 법제처는 어떻게 답했나 2차 위반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 관청이 바뀌어도 이전 관청이 한 처분은 횟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위반은 2차가 됩니다. 가중 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어느 관청이 처분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이 옮겨졌다고 횟수가 초기화된다면 개정을 계기로 제재를 피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가중 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어느 관청이 처분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이 옮겨졌다고 횟수가 초기화된다면 개정을 계기로 제재를 피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처분 이력은 관청이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과거 처분 기록을 업체 스스로 관리해 두어야 다음 처분 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복 위반은 폐업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8조(등록취소 등)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원문 안건명.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 법제처에서 원문 확인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회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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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disclosure-case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disclosure-cases</guid>
      <description>결혼중개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다툰 사건들에서 업체의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016~2020 · 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맞선 전에 신상정보 서면을 못 줬습니다. 통역이 내용을 다 설명했고 나중에 번역·공증해서 줬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다툰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45일에서 3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혼중개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다툰 사건들에서 업체의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서류를 번역·공증 없이 원본으로 주고 통역이 상세히 설명했으며, 상대방이 직원의 친척이라 신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번역·공증해 제공했고 혼인신고와 사증 발급도 문제없이 이뤄졌다는 사정까지 주장됐으나 영업정지 45일이 유지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한 사건에서는 서류를 번역·공증 없이 원본으로 주고 통역이 상세히 설명했으며, 상대방이 직원의 친척이라 신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번역·공증해 제공했고 혼인신고와 사증 발급도 문제없이 이뤄졌다는 사정까지 주장됐으나 영업정지 45일이 유지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현지에서 양쪽 신상정보를 제공하려 애썼고, 속성 결혼을 막으려는 법 취지에 맞게 장기간 만남을 주선했으며,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사정이 주장됐으나 영업정지 3개월이 유지됐습니다. 서류에 영사 확인이 빠진 것만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 규정은 맞선 전에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뒤늦게 갖춰 준 사정은 다툰 사건들에서 처분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이 빠진 것도 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서류를 건넨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분 수위는 영업정지 45일에서 3개월 사이였습니다. 중개업에서 3개월은 사실상 영업 중단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 2019-03-25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중개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유지. 기각 · 처분 유지 2018-12-17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번역·공증 없이 원본만 제공하고 통역이 설명. 영업정지 45일 유지. 기각 · 처분 유지 2016-10-26 결혼중개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상정보 서류에 영사 확인 누락. 영업정지 3개월 유지. 기각 · 처분 유지 2020년 처분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맞선 전 신상정보 미제공. 반성과 생계곤란 주장에도 영업정지 3개월 유지.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신상정보의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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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suspension-overturned-case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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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 절차나 처분 대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경기도·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2~2019 · 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어떤 경우였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두 건이 취소됐습니다. 둘 다 위반 사실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하자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 절차나 처분 대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건은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다투어졌고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한 건은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다투어졌고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다른 한 건은 사업자가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등록번호로 새로 등록해 대표자까지 바뀐 상태였는데, 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옛 등록번호를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편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영업정지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등록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 기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을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인용 · 처분 취소 2019-04-29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서 수령일에 이미 정지기간이 시작돼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다투어져 취소. 인용 · 처분 취소 2012-04-23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폐업신고 후 새 등록번호로 이전하고 대표자도 바뀌었는데 관청이 옛 등록번호에 처분. 처분 대상 착오로 취소.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8조(등록취소 등)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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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criminal-fine-registration-cance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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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014 · 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취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확정 후 시일이 지났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약 1년 10개월 뒤에 처분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행정 문제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 확정은 별도로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결격사유는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등록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다릅니다. 국내 쪽은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 2014-02-24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출입국관리법 위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 지연 주장 배척. 기각 · 처분 유지 2014-05-14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 유지.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6조(결격사유) 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8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자료 출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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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prohibited-brokerage-act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weddingcore.net/guides/prohibited-brokerage-acts</guid>
      <description>18세 미만 소개와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는 금지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 부산광역시·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2013~2019 · 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맞선 자리에서 여러 명을 보여주거나 어린 상대를 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금지된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함께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소개와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는 금지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사건에서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있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벌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영업정지 3개월이 유지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사건에서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있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벌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영업정지 3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을 소개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별도의 절차 문제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나이 확인은 현지 파트너의 말만 믿지 말고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나왔다는 사실이 행정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 2013-04-23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세 미만 상대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3개월 유지. 벌금 50만원 처분도 있었음. 인용 · 처분 취소 2019-04-29 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3개월. 절차 하자로 취소.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자료 출처.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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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다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third-party-complaint-lim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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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제3자가 다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 남을 처분해 달라는 요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다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2019-04-01 · 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경쟁 업체가 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그런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처분을 요구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다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 남을 처분해 달라는 요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다른 업체의 위반이 확인된다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로가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업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각하 2019-04-01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과태료·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하라는 청구. 각하. 어느 조문이 걸리나 행정심판법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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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advertising-liabili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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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은 등록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직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법인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대법원 2026-04-16 · 법원 판례 어떤 상황인가 광고 문구는 직원이 만들어 올렸습니다. 등록은 법인 명의인데,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직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은 등록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직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법인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를 받아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여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대법원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를 받아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여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혼중개업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행위자 처벌규정이면서, 동시에 이익이 돌아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근거로 자기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법인과 행위자를 공범 관계로 볼 수 없고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그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 피고인이 무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누가 등록 명의자인지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광고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광고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개인에게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성혼율이나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는 문구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 2026-04-16 대법원 2025도12357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업주를 뜻하고, 양벌규정으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 인용 · 처분 취소 2025-07-10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 피고인에게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파기, 해당 피고인 무죄.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벌칙)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같은 법 제27조(양벌규정)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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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crimin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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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신상정보는 만남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반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대법원 2019-07-25 · 법원 판례 어떤 상황인가 신상정보를 만남 이후에 제공했습니다. 영업정지는 그렇다 치고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가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상정보는 만남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반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현행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현행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시행령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양쪽이 모두 만남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만남 이전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언제까지"가 핵심입니다.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번역본 제공과 양쪽의 서면 동의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인증과 번역은 각각 다른 요건입니다. 하나만 갖춘 상태로 만남을 주선하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기각 · 처분 유지 2019-07-25 대법원 2018도7989 신상정보 제공 의무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벌칙)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자료 출처. 대법원 2018도798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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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title>
      <link>https://weddingcore.net/guides/local-partner-contract-nam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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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의무나 금지사항을 피하려고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결혼중개업법 해석 모음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대법원 2017-04-26 · 법원 판례 어떤 상황인가 계약서는 현지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작성하고 우리는 소개만 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결혼중개업법 의무를 지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실질을 봅니다. 의무를 피하려고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경우라면 국내 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의무나 금지사항을 피하려고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국내 이용자와 외국 현지 업체 사이에 체결되고 국내 중개업자는 알선·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것이라면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계약 명의를 현지로 돌리는 것만으로 신상정보 제공 의무나 금지행위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누가 상담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 흐름과 상담 기록이 명의와 어긋나면 실질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함께 다뤄지는 금지행위는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으로 2명 이상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인용 · 처분 취소 2017-04-26 대법원 2017도2248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기각 · 처분 유지 2017-01-18 수원지방법원 2016노3931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 어느 조문이 걸리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17도22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쓴 곳 weddingCORE 편집팀 법률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마지막 검토 2026-08-31 문의 1660-4452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content:encoded>
      <pubDate>Thu, 24 Sep 2026 10:17:3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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